"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총회 헌법 위배" 판결
국제
작성일 2019-08-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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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은 교단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는 총회 재판국의 전원합의 판결이 나왔다.
총회 재판국(국장:강흥구)은 지난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판국 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교단 총회에서 재심이 결의된 이후 1년여를 끌어온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재심 청구'를 최종 심의한 결과 "총회 재판국이 2018년 8월7일 선고한 원심판결(예총 재판국 사건 제102-19호)을 취소하고 자판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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