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교단헌법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금지 대상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교단헌법을 개정할 때 정확히 무슨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아마 이런 내용으로개정되었을꺼야'라고 생각하여 주장할 경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해당 지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금지 대상에 대한 정치 제28조 제6항의 규정은 "과거에 해당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시무했거나 목회하다가 사임했던 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사역했던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은 위임(담임)목사 청빙에서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시무중 '사임하는 목사' 내지 '은퇴하는 위임목사'나 시무중인 '시무장로'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은 위임(담임)목사 청빙 대상에서 금지하는 법일 뿐이다.
통합 측 교단 헌법은 '은퇴한 위임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은퇴한 원로목사', 혹은 '은퇴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은퇴하는 위임목사'와 '은퇴한 원로목사'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사임한 목사'나 '은퇴한 원로목사', '은퇴한 원로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은 청빙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다. 결국 본 규정으로 명성교회에 적용하여 "교단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은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교단헌법으로 논쟁하다가 질 것 같으면, "너 몇 살이냐, 너 장신대 몇 회냐'라는 식으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하여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배하였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법적 근거없는 주장은 곤란하다. 이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