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자동차 무역 차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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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2026년 7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상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025년 4월 9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우선적 무관세 혜택을 받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량 생산에 사용된 캐나다 또는 멕시코 외 지역 생산 부품 가치의 최대 85%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USMCA 혜택을 받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일정 수량(쿼터 내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제(TRQ)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캐나다의 조치가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상업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의 상업에 대해 다른 국가와 동등하게 부여되는 혜택을 거부하고 차별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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