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원 독점 계약 금지 시 의료비 절감 효과 전망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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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반경쟁적 계약의 유형으로 ▲환자 유인 금지(anti-steering) ▲보험 등급 차별 금지(anti-tiering) ▲일괄 계약(all-or-nothing)을 지목했다. 반경쟁적 계약은 주로 지배적인 병원 시스템이 가격 경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다. 환자 유인 금지는 보험사가 환자를 저비용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험 등급 차별 금지는 지배적인 병원 시스템을 낮은 혜택 등급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괄 계약은 보험사가 해당 병원 시스템의 모든 병원과 소속 의사를 수용하거나 아예 수용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6년 2월 오하이오헬스(OhioHealth)와 3월 뉴욕-장로병원(New York-Presbyterian)을 상대로 반경쟁적 계약 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세 가지 기제를 전국적으로 금지할 경우 예상되는 병원 가격 및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반경쟁적 계약 금지가 보험사의 협상력을 회복시키고, 환자들이 저비용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며, 경쟁 시스템이 보험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병원 및 소속 의사의 가격을 평균 18%(11%~26% 범위) 인하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약 4,100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총 고용주 지원 보험(ESI) 지출에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약 57%)과 70%의 보험료 전달율을 적용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의 ESI 보험료는 약 6.5%(4%~9% 범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보험료 인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가구당 연간 약 1,800달러(1,100달러~2,500달러 범위)와 개인당 연간 약 600달러(380달러~860달러 범위)의 절감 효과에 해당한다. ESI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감 효과는 근로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감소 또는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원 가격 하락은 또한 비의료 분야 고용주의 급여 및 고용을 증가시키고, 연방 소득세 수입을 증대시켜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ESI 적용 대상자의 24%가 이러한 계약 조항이 구속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시장에 속해 있다고 추정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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