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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자동차 무역 차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재확인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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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자동차 무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행정명령 11048호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의 자동차 관련 상품 거래에 대해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캐나다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 상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에 의거하여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8월 18일 발표된 행정명령 11056호에서는 캐나다가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추가 관세의 발효를 3일간 임시 유예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8월 21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협상을 중단했으며,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철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간 기준)부로 행정명령 11056호에 따른 임시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고, 행정명령 11048호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었다.

이후 9월 8일 발표된 행정명령 11065호에서는 관련 정보와 의견을 검토한 후,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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