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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 70년 전 '작전 학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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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아르헨티나 법원이 70년 전 발생한 '작전 학살(Operation Massacre)'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지난 6월 22일, 알리시아 벤스 판사는 1956년 6월 9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의 최고 지도자였던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와 이삭 프란시스코 로하스 제독이 이 작전을 명령했으며, 국가 안보 요원이었던 후안 콘스탄티노 콰란타, 데시데리오 페르난데스 수아레스, 로돌포 로드리게스 모레노에게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들이 살아있었다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배상 조치를 명령했다. 여기에는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판결문 공표, 교육 과정에 역사적 사실 편입, 사건 현장에 기념 명판 설치, 희생 장소에 추모 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다. 당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에 나섰다. 처형된 니콜라스 카란자의 딸인 베르타 카란자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당시 반페론주의자였던 아르헨티나 언론인이자 작가인 로돌포 월시가 1957년 발표한 논픽션 소설 '작전 학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소설은 스페인어권 최초의 논픽션 소설로 평가받는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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