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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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장애예술인의 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오프라인 기관 방문 및 초청 설명회의 첫 시작으로,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참여자들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직접 관람하고 현장에서 구매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전시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우선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실적 제출 방법, 우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는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물을 전시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작품을 직접 살펴보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실적 제출 연계 지원 및 향후 성과 공유회 등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기관에는 공문 및 안내 메일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설명회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별관 5층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이행 대상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구매 실적을 이음아트플랫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음아트플랫폼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홍보와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장애예술인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작품 및 활동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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