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기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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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휴대전화가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 및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타인의 신분증 절취, 위조, 해킹 등으로 인한 명의 도용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면인증 시범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시스템을 적용하고 308개 선도 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며 보안성 검토를 마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면인증은 내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회(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 확인이 되면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또한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오는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가 대체 방안 등 다중 인증 체계 고도화를 검토하며,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의 대여 및 법인 명의 악용 예방을 위해 10월부터는 통신사에 대포폰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 고지,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개통 제한도 시행한다. 법인 구비 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 다회선 총량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합동 점검을 통해 부정 개통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 집중 단속과 대포폰 신고 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 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면서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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