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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어르신 근로 의욕 고취 및 노후 대비 지원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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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해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과 의료비·생활비 부담 증가, 어르신들의 근로 활동 지속 희망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었으나,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감액된다. 이로 인해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가 적용된다.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해당 소득 구간에서 연금이 이미 감액되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감액분이 환급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어 감액이 중단되었으며, 2026년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는 수급자가 '먼저 감액 후 환급'하는 번거로움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5월 누계 기준 약 9만 명이 195억 원을 더 받았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총 445억 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 월 1만 6680원이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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