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복음주의연맹, EU 신규 송환 규정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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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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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유럽의회가 승인한 이 규정은 망명 및 이주에 관한 협약(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으로, 망명 신청자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구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EU 외부 제3국에 '송환 허브'를 설치하고, 회원국 간 송환 결정의 상호 인정을 강화하며, 추방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 및 항소 절차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EA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주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외부 국경을 확보하며 인신매매에 맞서는 합법적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신념에 따라, 우리는 이 규정의 여러 요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EA는 특히 구금 기간 연장과 아동을 포함한 가족 구금 가능성, EU 외부 송환 허브의 운영 및 감독의 불투명성, 항소 절차 축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망명 과정에서 신앙이 오해받기 쉬운 개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촉구했다.
EEA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합법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종자 및 기타 취약한 신청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송환 허브의 투명성과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시민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송환 규정이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종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망명 심사 과정에서 신앙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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