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 사망법 제정… 의료인·약사 '양심적 거부권' 인정
1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20 08:20
본문

해당 법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원하는 환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 국적이거나 장기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조력 사망 결정 능력을 검증할 책임이 있지만, 이후 위원회가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조력 사망이 승인되면 환자는 최소 이틀을 기다려야 하며, 시술 당일에도 결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치사성 약물을 투여해야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 종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어떤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모범적인 민주적 토론을 마무리 짓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해석상의 유보'를 명시했다. 첫째, 사립 및 신앙 기반 의료기관은 해당 절차가 기관의 법적 사명이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의료 종사자와 약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조력 사망 과정이나 치사성 약물 준비에서 제외될 권리를 가진다. 셋째, 후견인 또는 수탁자 하에 있는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할 경우, 의사는 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법률정의센터(ECLJ)는 이번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암울한 상황 속에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력 사망법이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