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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복음주의연맹, EU 신규 송환 규정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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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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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유럽복음주의연맹(EEA)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승인한 신규 송환 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월 17일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이 규정은 이민 및 망명 협정의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으로, 망명 신청자의 구금 기간 연장, 아동 동반 가족에 대한 구금 확대, EU 외부 제3국에 '송환 허브' 설치, 회원국 간 송환 결정 상호 인정 강화, 그리고 송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 및 항소 절차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EEA는 정부가 이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외부 국경을 확보하며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할 정당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규정의 여러 요소가 복음주의 신앙의 근간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EA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신념에 따라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난민 지원 활동에 힘써왔으며, 특히 망명 과정에서 신앙이 오해받기 쉬운 개종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EEA는 CCME, COMECE와 협력하여 개종자 인터뷰 방식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했으며, 이는 EU 망명청의 2023년 종교 기반 망명 신청 실무 지침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통역사 및 사례 관리자를 위한 용어집을 개발하여 기독교적 언어와 관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그러나 EEA는 이번 규정이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아동 동반 가족에게까지 구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제3국에 설치될 송환 허브의 운영 조건 및 감독의 불투명성, 그리고 항소 절차 축소로 인해 오류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EEA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종자 및 기타 취약한 신청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송환 허브의 투명성과 독립적인 감시를 보장하고, 시민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인도주의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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