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칠레, 세계적 대리모 금지 움직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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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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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언문은 대리모가 인권 침해와 착취를 수반하며, 특히 인간 생명과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상품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리모 아동은 자신을 낳은 여성과의 의도적인 분리, 여성과 소녀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 강압, 착취, 자기 결정권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국들은 심리적, 정서적, 정체성 관련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 관계, 국적, 법적 보호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 유기, 인신매매, 착취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탈리아의 가족·출산·동등기회부 장관인 에우게니아 로첼라는 행사에서 "대리모는 더 이상 국내법이나 개인의 선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제 시장, 국경 간 협약, 사회 내외의 심오한 불평등에 의해 점점 더 형성되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모든 인간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계속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타인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칠레 외교부 인권국장 펠리페 키프로스 팔라우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가 만들어내는 "규제 공백"이 위험을 여러 관할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기반한 국제 협력 강화와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유엔 여성폭력 및 소녀 폭력 특별보고관인 림 알살렘도 선언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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