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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부친의 신앙 전수권 불인정… 유럽인권재판소로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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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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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스페인에서 이혼 후 어머니의 반대로 자녀에게 복음 신앙을 전수하거나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 금지된 개신교인 아버지의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ECHR)로 넘어갔다고 복음주의 매체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3년 전 스스로 확립한 법적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스페인 법원은 이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종교적 내용을 가르치거나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했다.

이 사건은 스페인 내 모든 법적 절차가 소진된 후 스트라스부르로 향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해당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럽인권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건은 2022년, 2016년생 자녀의 어머니가 알코벤다스 지방법원에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종교 교육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어머니는 별거 후 아버지가 동의 없이 아이를 개신교 교회에 데려가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며, 태블릿으로 신앙 관련 콘텐츠를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부부는 별거 전 자녀에게 어떠한 종교 교육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전 합의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동안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머니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고, 아버지에게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거나 성경 구절을 보여주거나 '개신교 신앙으로 세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마드리드 지방 법원 항소심 법원도 2023년 이 결정을 지지했다.

아버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보호를 위한 상고를 제기하며, 이 판결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헌법 제16조)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제27조 3항)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권리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부모 간의 합의라는 표면적 이유 뒤에 숨겨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자녀의 종교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 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신앙을 전수하는 행위까지 '세뇌'로 몰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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