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개편 논란, 교계·시민단체 “국민대회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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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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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동의 목적이 “성평등가족부 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무제한 낙태 합법화, 성별정정 무제한 허용 등의 법·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반대 의지 결집”이라고 설명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행동을 신앙적 양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한 목회자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니라 성 이데올로기의 제도화”라며 “교회는 복음적 가치와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준비위 관계자 또한 “22일 기자회견은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공식적 경고이며, 27일 국민대회는 그 목소리를 규모와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개편이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실질적 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는 “헌법이 인정하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뿐이므로 제3의 성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헌법의 평등권은 시대에 따라 해석이 확장될 수 있으며 성평등 정책 자체를 위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사회 여론도 나뉘어 있다. 준비위가 인용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데 반대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과 일부 시민단체는 차별 해소와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편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부처 명칭에 있지 않다. 한국 사회가 ‘성평등’을 어떤 가치와 범위로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헌법적 합의와 조화를 이루는가가 본질이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는 추진을 강행한다면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고, 교계와 시민단체는 신앙과 시민적 권리를 근거로 거리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가 내세운 구호처럼, 이번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는 결국 “침묵은 동의일 수 없다”는 메시지의 집합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신앙 양심을 동시에 지키려는 사회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추진은 성경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남녀의 성별 구분을 넘어선 정책 추진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과 연계될 경우 성경적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여 개인의 신앙 양심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출처: loveisplus.co.kr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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