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연명 의료·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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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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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수정 원장(성누가병원 내과)이 ‘연명의료부터 안락사/의사조력자살, 기독교인의 바른 입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연명 의료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고통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처치로 정의했다.
또한 연명 의료의 중단 또는 보류를 의미하는 ‘포기 결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욥 1:21)라고 말씀하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생명의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존엄사’, ‘조력 사망’ 등 가치 판단이 개입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를 촉구하며,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은 고의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로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전통적 구분 역시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의 동의 없이 의료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안락사가 아닌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 인권 이사회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이 법안 C-7과 일반적인 안락사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사례와 2025년 유엔 보고서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안락사를 받을 수 없도록 권고한 내용을 소개하며,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도 함께 전달했다.
김 원장은 죽음을 앞둔 이들이 겪는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에 교회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는 이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과 소망을 전하고, 용어와 개념의 혼란을 바로잡아 자연사를 지지하는 기독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위적인 연명 치료와 인위적인 생명 단축 행위 모두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근거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를 믿느냐”(요 11:25~26)는 말씀을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북돋았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명 의료 중단 결정과 같은 경우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성경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처: 한국교회연합회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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